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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추경지원 연기전시회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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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56호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국내전시회 중 ‘20년도 내 개최되는 전시회의 국내기업 전시회 참여율 제고를 통해, 전시사업자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경예산 지원 대상 연기전시회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7.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에서 ‘20년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의 국내 참가업체 유치 촉진을 위해

      부스참가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통한 전시사업자의 피해 경감 도모

 

□ 사업예산

  ㅇ 5,990백만원(‘20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

 

□ 신청자격

  ㅇ ’20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연기되어 ‘20년도 내 개최하는 국내 전시회로써 본 공고일(7/24) 이전에

       연기가 확정된 전시회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단, 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1개 주최기관이 여러 건의 전시회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 전시회까지 지원가능

  

□ 지원 내용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추가 유치를 위해 소요되는

      ​부스참가비의 일부* 지원

        * 참가업체 1개사당 ‘정상 부스참가비’와 참가업체 추가 유치를 위해 ‘낮게 책정된 부스참가비’의 차액에 대해

          정상 부스참가비의 최대 30%까지 지원

    * 예시) A 전시회의 개최(예정) 전시회 규모가 1만㎡이상 ~ 2만㎡미만일 경우, 지원대상 참가업체 수는 180개사 미만이며,

      ​최대 신청 지원금액은 108백만원 (지원금액=지원대상 참가업체 수 * 정상 부스참가비 * 최대 30%)

 

  ㅇ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지침’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본 추경 사업을 통해 정상 참가비보다 낮은 가격의 부스참가비로 참가한 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

 

  ㅇ 부가세액은 추경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Ⅱ. 신청절차

 

□ 추진일정

     ※ 동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추경예산 지원금 신청서류(별첨 1 참조)

 

□ 추경지원금 교부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사후정산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0.7.24(금) ~ 8.4(화), 17:00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신청바로가기)

                       * 우편 및 방문 접수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정혜인 대리(T. 02-574-2021)

 


Ⅲ. 유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류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정산 제출 자료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2주 내 제출해야 함

       ※ 단, 기 개최된 연기 전시회가 선정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연기전시회 선정 발표일 익일 기준 2주 내 제출해야 함

 

□ 정산시 제출자료

 

  ① (정산 증빙자료) 지원 대상 전시회 확정 발표일을 기준(8/14)으로 정산 제출자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제출

 

  ㅇ (확정 발표일 전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전시회 참가 촉진을 위해 참가업체에게 정상가 대비 낮은 부스

       참가비로 행한 전자세금계산서참가업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ㅇ (확정 발표일 이후 추가 부스 참가 계약시)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견적서(정상 부스참가비와 추경지원을

       통해 낮아진 부스참가비가 기재), 주최자가 참가업체에게 발행한 낮아진 부스참가비의 전자세금계산서참가업

       체가 이를 이체한 입금확인증


② ​선정된 연기전시회에 참가한 참가업체의 DB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인증자료

선정된 연기전시회의 결과보고서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신청) 추경지원 전시회로 선정되면 개최전시회 지원대상 참가업체 확인 등 검증을 위해 전시산업진흥회에

       인증신청을 해야 함

        * 전시회 인증비는 추경지원금으로 지원불가

 

  ㅇ (중복지원) ① ‘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전시회가 추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추경

       지원금 중 개최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추경 지원금을 전시주최자에게 지급

       ② 추경지원금을 받아 참가한 업체가 다른 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부스참가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전시주최자에게 환수 조치

 

  ㅇ (가점) 전 회차 수출상담회 개최(3점), 전 회차 구매상담회 개최(3점), 인증전시회(3점)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 [별첨 6] 가점 관련 서류 참조(동 가점제 적용은 연기전시회 중 일부만 지원할 때 적용)

 

  ㅇ (방역지침) ‘20. 7. 3(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에 따른 전시행사 방역

       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함

 

[별첨]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서약서

          5.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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