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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울산관광재단) 2021년 울산광역시 민간전시회 개최지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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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광재단 공고 제2021 - 53

 

2021년 울산광역시 민간전시회 개최지원 추가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 가능한 민간전시회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1

 

재단법인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1년 울산광역시 민간전시회 개최지원 추가모집


 나. 지원목적

    1) 하반기 민간전시회 발굴 및 지원을 통한 UECO 활성화

    2) 우수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다. 지원대상

    1) 2021년 하반기(10~12월 중순) 개최 가능한 신규 전시회

    2)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전까지 UECO 전시장 사용승인 공문을 접수한 전시회 (UECO 센터마케팅팀과 행사기간 임대 협의가 

       선행)

    3) 지원 제외대상


 가. 지원금 사용항목 및 범위

    1) 지원금액: 최대 40백만원 (최대 2개 전시회)

     -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2) 지원금 집행범위

  

          ※ 지원금은 울산광역시 관내 소비를 원칙으로 함. (타 시도 집행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접수

 가. 신청개요

    1) 신청안내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접수

    2) 신청방법 : 이메일(seink@uto.or.kr) 또는 우편접수

    3)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827(18:00 까지)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나. 신청서류

 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1) 전시회 사업계획서는 [붙임4] 서식을 기초로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2) 한글파일로 작성 하며 (소제목) 17포인트, HY헤드라인M, (본문 텍스트) 15포인트, 휴먼명조, (표 내 텍스트) 13포인트, 맑은고딕

       로 작성

    3) 여백설정 : 상하 15, 좌우 25/ 분량 : 20페이지 이내


 라. 접수 및 문의

    1) 접 수 처 : 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전시사업팀

    2) 문 의 처

     - 지원관련 : 울산관광재단 전시사업팀 김세인 대리(052-255-1854)

     - 임대관련 : 울산관광재단 센터마케팅팀 전찬홍 과장(052-255-1865)


 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3)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가 요구됨(보완요청일로부터 

      7일 내)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원금 활용방안, 자부담 예산계획(수입, 지출) 자세하게 작성 요망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절차 및 방법

    1) 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정량적, 정성적평가 합산)지원대상자 발표(‘21. 9. 6.) 지원금 지급(‘21. 10. ~‘21. 12.)  

  ※ 상기일정은 업무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2)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의 정량적 평가(1), 정성적 평가(2)를 통한 종합심사

    3) 채점방법 : 정량적평가 점수와 각 항목별 심사위원 정성적 평가점수의 평균값 합산, 최종 점수로 선정

    4) 심사위원회 운영 (‘21. 9. 2.() 예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5) 심사결과발표 : 별도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개별통보 (‘21. 9. 6. 예정)

 

 나. 선정원칙

    1) 서류심사(30) 및 사업심사(70)의 합산 점수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 기준 점수(60)를 초과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정

    2) 지원대상 및 금액, 전시회 수는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최대 2개 전시회)

    3) 울산시 소재기업이 신청, 또는 타 지역 주관사가 울산시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시 가산점 3점 적용

 

 다. 1차 서류심사배점 (30)

    1) 일 정 : 2021. 8. 30.() ~ 8. 31.()

    2)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유사주제) 기 전시회 개최건수


(유사주제) 기 개최 전시회 면적


2021년도 UECO 전시장 개최 면적


인증 여부


 

비수기 기간 개최 여부


 

가점내역


 

경영상태(재정건전성)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및 기준(신용등급평가 기준 적용) : 5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서류접수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함.


 가. 2차 사업심사 (70)

    1) 일 정 : 2021. 9. 2.()

    2) 장 소 :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장소 추후공지

    3)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심사위원회 운영 :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 및 서류를 통해 종합적 심사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 질의ㆍ응답 10)하여 Presentation

 

평가기준


항목별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 심사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기준(①→⑥ )


4. 전시회 종료 후 지원절차

 가. 지원절차

    1) 전시현장실사 결과보고서 검토지원금교부 통보 지원금 교부

 

 나.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요청 증빙서류]

    1) 제출서류 : 선정대상자 별도 안내

    2) 제출기한 : 전시회 종료 후 1개월 이내

     ※ 회계마감에 따라 2021.12.10.까지 결과보고 제출 필수.

    3) 제출방법 : 이메일(seink@uto.or.kr) 또는 우편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


 다. 지원금 교부

    1) 교부시기 : 전시회 개최, 지원금 정산

     ※ 결과보고서 및 요구서류 제출 검토 후 지급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2) 교부방법 : 지원항목 및 금액 확인 후 주최기관 (회사)로 지급

    3)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은 해당 사업에 한함

    4) 울산관광재단으로 교부신청 금액의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필요

     ※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협의 필수


5. 기타사항

    1) 선정대상자는 확정된 최종지원금 규모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선정발표 후 10일 이내 울산관광재단으로

      제출하며, 이때 제출한 서류를 당초계획으로 봄.

     - 참가업체 수, 부스규모, 전시면적의 수정은 최초 지원금 요청액과 확정된 지원금의 변경 비율 이내 수정 가능, 이를 초과하

        여 수정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전시회 관련 인쇄물과 홈페이지 등에 울산광역시 후원로고 삽입필수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로고는 장소 표기로만 사용가능 하며 울산관광재단 로고 사용 불가

    3) 당초 계획 및 개최실적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결과보고서 내 과다계상 작성,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취

      소 및 축소지급, 또는 반환조치

    4) 전시회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행사 현장점검 실시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삭감.

    5)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서류보완 포함) 시 지원금 지급불가

    6)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7) 지원금을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임차료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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