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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상남도)「2022년 전시회 지원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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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1 1518

 

「2022년 전시회 지원사업」계획 공고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 중점육성 및 유망 전시회 등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2022년 전시회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927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22년 전시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가. 2022년 창원컨벤션센터(이하 세코)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나. 2023년 세코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 : 2022년 개최준비가 필요한 전시회로 지역산업 전시회만 해당

 

3. 신청자격(아래내용 충족 필요)

 가. 최근 3년 이내 전시회를 직접 주관 혹은 대행한 경험이 있는 국내 전시업체(유망전시회의 경우 예외 가능)

 나. 2022년 세코 전시장 내에서 개최 가능한 전시회

   - 세코 전시장 대관정책에 따라 개최예정 전시회와 유사행사일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아래 모집분야 및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전시회

 라. 정부 또는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전시회

   ※ 같은 주관사 연간 2회 이내 지원횟수 제한(, 경남지역업체의 경우 3회 가능)

 마. 정부보조금 협약체결 및 집행시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주관사


4. 모집 분야

 가. 지역산업전시회(최소 전시면적 3,805이상)

   - 지능형기계, 해양, 항공,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로봇, 스마트팩토리, 항노화바이오, 방위산업, 기계소재부품 등

 나. 중점육성 전시회(최소 전시면적 3,805이상)

   - 지역기업 판로 개척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등을 목적으로 한 일반 소비재 전시회(, 바이어 초청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상거래무역 목적 부대행사 개최 필요)

 다. 유망전시회(최소 전시면적 1,653이상)

   - 세코에서 개최된 이력 3이하의 전시회 또는 다양한 볼거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템의 전시회(출산유아, 웨딩관련 

       아이템 제외)

    ※ 위 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등의 행사는 전시회 기간 동안 비대면(온라인) 행사도 포함

 

5. 모집분야별 분류기준, 지원금액,지원항목                       (단위 억원)

 ※ 2023년 개최예정 전시회의 2022년 개최 준비비는 신청기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에서 별도 결정합니.

 ※ 개최규모의 부스기준은 부대부스를 제외한 실 참가업체 부스 기준이며, 1부스의 기준면적은 9입니다.

 ※ 전문전시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컨벤션홀 등 전문회의장 시설사용도 가능하며, 회의장 이용 시 행사 개최기간은 전문전시장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6. 선정방법 : 사평가(정량,정성,성과) 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최종 선정

   - 정량평가(, 창원시),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성과평가(전문기관 용역)

 

7.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9. 27.() ~ 10. 25.()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51154)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용호동)
            경남도청 관광진흥과 MICE축제담당(e-mail : iflora@korea.kr)

   - 문 의 처 : 055) 211-4623, FAX 055-211-4619


8. 신청서류

 ① 신청서 1[첨부양식 사용]

 ②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첨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참조]

 ③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파일(PPT) 1[첨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④ 사업계획서 및 PT발표자료 출력물 각 10

   - PT 발표자료는 정성평가 당일 제출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 원본 1

 ⑥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각 1[첨부 양식 사용]

 ⑦ 전회 전시회 확인자료(, 신규전시회 제외)

   - 디렉터리, 부스 레이아웃, 참관객 등록업체 확인자료 등 전회 참가업체·참관객 데이터 확인 가능 자료

 ⑧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또는 컨소시엄 구성 관련 상호 간의 공문

   - 경남지역 소재한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시만 해당

 ⑨ 전회 전시회 인증서 사본 1(인증받은 경우에만 제출)

 ⑩ 서약서 1[첨부 양식 사용]


9.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세부일정은 경상남도 심사 및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통보)

 ③ 아래의 행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전시회 및 대행전시회

   - 공연, 기업문화행사, 장기행사(여름 물놀이 등)

 ④ 같은 주관사가 유사 아이템을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경우1회 한해서 신청/지원이 가능하며, 주관사별 

     최대 2(경남지역업체 3)까지 가능합니다.

 ⑤ 2022전시회 지원대상 결정은 정량평가(서류심사), 정성평가(PT),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정책적 수요,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합니다.

   - 심사방법 : 정량평가(20)+정성평가(60)+성과평가(20)

    ·정량평가 : 서류심사(20) +가점(8~10)

    ·정성평가 : PT심사(60)

    ·성과평가 : 2020~2021년도 지원 전시회의 성과분석 결과(20)

                (, 성과평가가 없는 전시회는 정성평가(80%)로 대체)

 ⑥ 경남소재 업체인 경우 및 타 지역 주관사가 경남소재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 5점이 인정됩니다.

     (참고5 선정기준표 참조)

 ⑦ 지역산업전시회와 컨벤션 동시개최(2일이상, 150명이상) 가점 2점이 인정됩니다.

 ⑧ 공공성 성격의 중점육성·유망 전시회 개최가점 3점이 인정됩니다.

   - 문화, 예술, 관광, 의료, 보건, 교육환경분야 등

 ⑨ 신청 전시회당 정성평가 시간은 20분입니다.

   - 발표 8, 질의응답 12

 ⑩ 정성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⑪ 청기관이 제안한 목표(행사규모)가 부스 규모의 85%를 미달하는 경우 및 당초 계획대비 자부담 감소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⑫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최소 100% 이상 편성되어야 합니다.

 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정정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미비,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⑭ 동주관사 운영의 경우 대표주관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전시지원사업은 대표주관사가 운영하여야 합니다.(협약 및 

     사업비 편성, 집행 외 사업전반)

 ⑮ 선정 전시회 운영 시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광 및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한 마케팅(홈페이지 게재 및 현장 부스 운영 등 

     사전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전시회로 선정된 전시주관사 중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년도 신청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결과 및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내역을 허위 보고할 경우

     최대 3

   - 전시주관사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이상 환수 받은 전시회 : 최대 3

 ⑰ 상남도, 창원시, ·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세코단 직접 개최 전시회의 경우 상기 기준의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10. 세부일정()

 가. 지원계획공고 및 접수 : 21.9.27. ~ 10.25.

 나. 심사(서류-정량평가, PT-정성평가) : 21.10.26. ~ 11.30.

   - 정성평가 일정 별도 통보

 다.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심의 : 21.12월 중순

 라. 2022년 지원전시회 협약체결 : 21.12월 말 ~

 


붙임서류

[참고 1]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

[참고 2]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

[참고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요령 1

[참고 4] 전시사업 개최실적서 1

[참고 5] 선정기준표(지역산업, 중점육성, 유망 전시회) 1

[별표 1-1] 지역산업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별표 1-2] 중점육성전시회 사업예산서 작성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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