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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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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22-001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진흥을 위한 “2022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30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2022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ESG 강화 등 국내외 전시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 모색

  ㅇ 구성원의 대부분이 소기업인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계의 친환경 상품화를 지원하여 제품과 기업의 친환경 

     역량 강화


사업내용

  ㅇ 참여대상: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체

  ㅇ 지원항목: 상품화비용 및 홍보 지원

  ㅇ 과제유형: 전시디자인설치 부문(체결기술, 부스시스템 등), 전시서비스 부문(가구, 집기, 비품 등 전시기자재 등)의 친환경요소 

                   반영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66백만원, 4개사 내외

     * 1개사 당 지원금 약 13백만원을 교부하고 제품의 친환경 역량 확보 등 우수기업은 중간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며, 금년도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기간: 202211월까지

     최종평가 및 성과발표회 202211월 중 개최 예정


지원조건

  ㅇ 사업비 중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지원항목


지원분야



. 신청자격


신청자격

  ㅇ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또는 전시서비스사업자


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참여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첨부파일 참조

  ㅇ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ㅇ 공고일 기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ㅇ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

     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그밖에 지원자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절차


선정절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선정 시 중간보고 및 평가(9), 현장점검(10), 최종보고 및 평가(11) 진행

  ㅇ 성과발표회는 금년 11월 중 예정



.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 ‘22.7.1()~7.22()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제출처

  ㅇ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김송연 사원(bella@akei.or.kr, 02-574-2037)



. 기타사항


과제수행지침

  ㅇ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제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며,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

      와 동행 가능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참여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복사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에 통보 의무화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T.02-574-2037, bella@akei.or.kr)

  ㅇ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T.02-6000-3081, keda@kedain.or.kr)

  ㅇ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02-3453-8615, anwls2000@kespa.org)

 

붙임 1. ’16 ~ ’21년도 지원과제 1

      2. 제출서류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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