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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하우징]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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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3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오는 4일 최종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의 2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사진 위는 그린홈, 아래는 스마트홈. 그동안 IT기술 발전으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보급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시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홈네트워크 설비의 정의 및 범위의 구체와 전유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공용부분의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홈네트워크 기기의 성능 및 호환성 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안 마련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가정 인터넷 이용국가", "세계 최초의 홈 상용화 국가"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그린홈(Green-Home)’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해 우리경제에 장기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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