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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2009년도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채용

본문

2009년도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채용 공고

1. 응시자격 및 채용분야
○ 공고일 현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직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분야별 직무경력요건을 갖춘 자
    1. 직급별 자격기준
     1) 3급 :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일반직공무원 6급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4급 :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일반직공무원 7급 이상 경력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한 경력이 있는 자
              기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분야별 직무경력요건
     1) 컨벤션분야(3급) : 0명, 국내외 컨벤션ㆍ이벤트 유치 및  관련 마케팅 경력자
     2) 컨벤션분야(4급) : 0명, 국내외 컨벤션ㆍ이벤트 유치 및  관련 마케팅 경력자
     3) 공인회계사(4급) : 0명,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로서 수습기간이 해지된 자
                          (회계법인의 경우 2년, 기타법인의 경우 3년 경과한 자)

2. 원서 접수
○ 기    간 : 2009.06.10(수) ~ 06.19(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채용홈페이지 http://into.saramin.co.kr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당일 제출

3. 전형절차 및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 전원 합격자 발표 : 7.2(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ㆍ일 시 : 7.6(예정)
  ㆍ장 소 : 공사 회의실
  ㆍ합격자 발표 : 7.10(예정)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지원서류의 기재착오ㆍ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차순위자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쳐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into.saramin.co.kr)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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