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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시(展示)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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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示산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전시산업발전 5개년계획 등 논의 지식경제부는 '08.9.24(수) 12:00 COEX 아셈홀에서 전시산업진흥회(회장: 배병관 COEX사장)와 공동으로 전시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는 4개 전시사업자단체(주최·시설·장치·용역사업자)와 학계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계획(안)은 '08.9.22일부터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08.3.21 제정) 제3조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시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 계획(안)은 '12년까지 전시장 면적을 현재 16만㎡에서 27만㎡로 확장하고 국제수준의 전시회를 육성하여, 전시산업의 GDP 비중을 0.17%에서 0.25%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전시산업을 통한 고용도 1만 6천명에서 3만 5천명까지 확대하는 등 우리 전시산업의 위상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Global Top 전시회 육성, 전시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등 3대 중점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년까지 KINTEX(고양), EXCO(대구)를 약 2배로 확장, BEXCO(부산)는 내년부터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12년까지 1∼2개의 Global TOP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해 IT, 전자, 조선, 의료기기 등 경쟁력 있는 산업과 관련된 전시회 가운데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전시회의 객관적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간담회에 참석한 전시사업자들은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안)에 ▲전시산업에 대한 독자적 표준산업분류코드 확보, ▲금융, 조세 등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전시사업자 물류단지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전시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적용 등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훈 차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훈 차관은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 전시산업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홍콩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세임을 언급하고「展示산업발전법」시행(9.22)을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合心하여 전시산업 선진화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안)은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 금년 말 시행될 예정이며, Global TOP 전시회의 후보전시회 선정 및 지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9.22일부터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은 전시회 및 전시시설에 대한 정의, 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전시 전문인력 양성, 전시회 인증 및 평가 등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정부 지원의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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