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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06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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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과 관련, 해당전시회 주최기관은 첨부한 「세부지원지침」을 참조하여 전시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우리진흥회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시회 개최전 3개월이 이미 지났을 경우는 2006년 2월 1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06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세부지원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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