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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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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와 우리 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과 관련, 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전시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진작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 하여 11월 5일(수)까지 본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개요

 ○ 일    시 : 2008. 11. 21(금) 16:00~17:30
 ○ 장    소 : KOTRA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    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참석대상 : 전시장운영자, 전시주최자, 전시공사업체, 전시서비스 업체 , 전시 유관기관, 언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

□ 주요 프로그램(안)

시    간

식      순

발 표 자

15:40 ~ 16:00
(20분)

등      록

-

16:00 ~ 16:05
(5분)

개      회

-

16:05 ~ 16:10
(5분)

환  영  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장

16:10 ~ 16:30
(20분)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 사무관

16:30 ~ 17:20
(50분)

질의 응답 및 토의

사회 및 발표자

17:20 ~ 17:30
(10분)

행 사  정 리

-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자료

 ○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해설집 배포 예정

□ 문 의 처

 ○ 담 당 자 : 최수정(csj@kei.or.kr)  Tel : 02-574-2024, Fax : 02-574-2696

[다운로드] 「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AKEI 주관행사 유관기관 패밀리사이트
(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2(잠실동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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