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

주요사업

전시산업발전 유공자 추천

사업목적

  • 공적분야에서 혁신과 기여를 이룬 전시산업인을 포상·격려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시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사업내용

사업내용
훈 격 종 류 신청분야 자격사항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개인 전시사업자
  •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디자인사업자
  •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정의된 “전시사업자” 임직원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전시지원기관
  • 학계, 연구계 교직원, 연구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해당하는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전시사업자 단체 임직원 등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  
  •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당해년도 포상계획 참조

문의처

AKEI 주관행사 유관기관 패밀리사이트
(우:0628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 3층
Tel: 02-574-2024. Fax: 02-57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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